아래에서 클릭하면 바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
| 금융권 구분 | 해당 은행 및 금융기관 |
| 제1금융권 (시중은행) |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, IBK기업, SC제일, Sh수협 |
| 지방은행 | BNK부산, BNK경남, DGB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 |
| 인터넷전문은행 |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 (비대면 특화) |
| 제2금융권 및 기타 | 우체국, 상호금융(단위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), 산림조합, 저축은행 |
2026년 2월 1일부터 ‘생계비 보호 계좌(압류방지 통장)’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 해당 계좌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물론, 우체국·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,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계좌는 개인당 1개로 제한되며,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생활비 성격의 금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소득 증빙이나 별도의 자격 심사는 요구되지 않아, 채무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. 은행 창구 방문 후 ‘생계비 보호 계좌’로의 지정 개설을 요청하면 되며, 입출금은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월 보호 한도를 초과해 입금된 금액은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